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1절 협동화 사업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