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8][제62조의10에서 이동 <2016.3.29>]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