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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운영위원회)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④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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