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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ㆍ연구소 등 창업기업 육성과 관련한 기관ㆍ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지역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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