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8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창업기업의 공장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창업기업의 공장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