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1장 총칙
① 이 법은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