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의4(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7][제목개정 2015.8.4]
시행 2024.9.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7][제목개정 2015.8.4]
시행 2024.9.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