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듣기 법 제53조제6항(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12>[본조신설 2015.8.4] 시행 2024.9.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