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2(수익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
① 중앙회는 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시행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립ㆍ보고된 수익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익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익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수익 사업의 소요 예산 및 추진 일정
3. 수익창출 방안 및 발생한 수익의 활용 방안
[본조신설 2023.6.27][종전 제38조의2는 제38조의3으로 이동 <2023.6.27>]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