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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상근 임원ㆍ직원과 중앙회장을 제외하고는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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