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5조(준용 규정)듣기 중앙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