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2조(임원)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상
3. 상근 부회장 1명
4. 이사 10명 이상
5. 상근 이사 5명 이하
6. 감사 1명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6절 기관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상
3. 상근 부회장 1명
4. 이사 10명 이상
5. 상근 이사 5명 이하
6. 감사 1명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