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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7장 감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27조에 따른 조합의 발기인 기준

2. 제70조에 따른 준비금과 이월금

3. 제90조에 따른 연합회의 발기인 기준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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