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27조에 따른 조합의 발기인 기준
2. 제70조에 따른 준비금과 이월금
3. 제90조에 따른 연합회의 발기인 기준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