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1조(사용료와 수수료)듣기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