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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1절 조합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5조(법정 탈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除名)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③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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