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조합은 임원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4절 기관
①조합은 임원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