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0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4절 기관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