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9조(이의신청)듣기 ①채권자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