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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1절 회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의2(준회원)

①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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