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
2.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3.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시행 2024.11.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