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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기본재산 등의 처분 및 차입에 대한 보고)

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15>

1. 이유서 1부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3. 총회회의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4.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ㆍ용도ㆍ예정금액 및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완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5. 차입의 목적ㆍ용도ㆍ금액ㆍ이율ㆍ방법ㆍ상환방법 및 차입처를 기재한 서류(차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제목개정 2023.12.15]

시행 2023.12.15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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