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2.16>
[제목개정 2007.2.16]
시행 2023.12.15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2.16>
[제목개정 2007.2.16]
시행 2023.12.15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