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0.12.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0.12.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