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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제4장 감사실시 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5조(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

① 감사담당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 전에 해당 요청 내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자체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3.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은 감사담당자등은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구체적 이용 용도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0.12.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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