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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제6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7조(감사결과의 중간 보고)

① 감사단장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방향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중요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0.12.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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