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2호,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19.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18.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공포한 이후 새롭게 실시하는 수시보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