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