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12.30>
1. 기획예산처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