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1조(중재인의 수)듣기 ①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②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