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8조의4(담보의 제공)
Arbitration Act, Article 18-4 (Provision of Security)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The arbitral tribunal may order a party requesting an interim measure to provide appropri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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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