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
2. 중재기관 및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
3. 국제중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4. 국제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국제중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시행 2017.6.28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
2. 중재기관 및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
3. 국제중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4. 국제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국제중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시행 2017.6.28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