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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15 (Quality Certification Mark)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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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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