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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19 (Public Announcement of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① 삭제 <2014.11.20>

(1) Deleted.딜리티드 <2014.11.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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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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