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6조(심판)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6 (Adjudication)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제5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When there is a request for summary adjudication, the judge shall adjudicate immediately, except in the case of Article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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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