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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9]

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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