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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8조(소송대리인의 변경)

(소송대리인의 변경)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는 법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송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소송대리인의 경력

3.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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