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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5조(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①당사자는 소송허가결정 확정 전에도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한 화해 등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허가결정의 고지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해 등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은 소송허가결정에서 정한 제외신고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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