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9조(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①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금전 외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보관방법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①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금전 외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보관방법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