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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

(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

①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관리인의 선임ㆍ변경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분배업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를 분배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분배관리인에게 분배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위 명령은 분배관리인의 선임ㆍ변경 결정과 동시에 할 수 있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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