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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3조(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①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이 선임되거나 변경된 경우 대표당사자 및 변경전 분배관리인은 보관중인 금전 등을 선임되거나 변경된 분배관리인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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