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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6조(변호사 보수의 감액)

(변호사 보수의 감액)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보수 감액 신청은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변호사 보수를 감액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2. 소송의 소요기간 및 사안의 난이도

3. 승소금액ㆍ권리실행금액ㆍ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금액

4. 소송대리인의 변론 내용

5. 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 및 변론에 투입한 시간

6. 그 밖에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5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하거나 법원이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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