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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9조(권리신고)

(권리신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권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2. 권리신고의 내용

3. 분배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번호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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