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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5조(증권관련집단소송에의 관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의 관여)

①법 제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간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소의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한다.

②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후 소송수행금지ㆍ사임ㆍ변경ㆍ해임ㆍ교체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초 선임된 시점에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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