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① 법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정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① 법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정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