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3조(대표당사자의 사임)듣기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