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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21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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