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듣기 법원은 제21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