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1조(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듣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訊問)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