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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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