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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3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이 지난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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