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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수납필액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ayment of Revenue by Securities, Article 5 (Cancellation of Collected Amount)

(수납필액의 취소) 세입징수관은 수납기관으로 부터 영수필액취소의 보고 또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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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6.2.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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